[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영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징계혐의가 있어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예비조사를 통해 고영주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거나, 기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 기사입력:2015-10-13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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