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채팅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청소년인 14세 B양과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1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15회에 걸쳐 번갈아 가며 성교행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숙식과 용돈을 주고 옷도 사줬다.
A씨는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매수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점, 주기적인 성관계 등이 포함된 생활수칙을 정하고 피해자들과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만원)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10-12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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