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
A씨는 2014년 10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년 1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출국 통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0379)에서 “불허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B씨의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의료보험료도 B씨가 모두 납부하고 있는 점, 또한 B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즉 원고로 돼 있고, 보험료도 B씨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 함께 바닷가나 계곡에 놀러가기도 하고, B씨의 친구들과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기도 했으며, B씨의 조카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등 B씨의 친척들 모임에도 참석한 점, B씨는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용돈을 주기도 했고, 원고에게 향수와 신발, 팔찌 등을 선물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법정에서 ‘원고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평생을 원고와 함께 하고 싶으며,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B씨는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 기사입력:2015-10-12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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