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개악의 본질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이며,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겠다는 음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개악 관철을 위해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퇴출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악수를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부사무실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획득한 합법적 사안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도 형식적인 설립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외노조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2015년 국회연금특위의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공개적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ㆍ국회와 사회적 파트너로 활동해온 사회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노동조합”이라며 “2012년에도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탄압에 나서는 현 정권의 노골적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파괴와 사무실 폐쇄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전국 최대 단일 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즉각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모한 탄압에 나선다면, 이후 갈등국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주지시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결코 흔들림 없이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