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조카와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A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휘두르는 손에 어머니가 맞아 뒤로 넘어졌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이불과 장판, 의류와 책 등을 태웠다.
이로 인해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소한 문제로 함께 거주하던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화까지 해서 피해자의 사체가 일부 훼손되기도 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자매 등 유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만을 불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기사입력:2015-10-02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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