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피해자 앞에 있던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모 회사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직원 B씨를 보고 화가 났다.
대기발령 중인 B씨에게 ‘귀가해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였다.
이에 A씨는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B씨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B씨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쳤다.
이로 인해 커피가 B씨의 얼굴에 튀었고, 검찰은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9월 1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15도1682)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기사입력:2015-10-02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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