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9월 30일 까지는 연 20%, 10월 1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된다.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연 15%’로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그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해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부산고법, 10월 1일부터 소송 법정이율 20%→ 15%로 인하
기사입력:2015-09-30 09:31: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00,000 | ▲899,000 |
| 비트코인캐시 | 645,500 | ▲2,000 |
| 이더리움 | 3,158,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70 | ▼70 |
| 리플 | 1,986 | ▲9 |
| 퀀텀 | 1,45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00,000 | ▲844,000 |
| 이더리움 | 3,15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50 | ▼70 |
| 메탈 | 430 | ▲2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1,986 | ▲7 |
| 에이다 | 373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0,000 | ▲910,000 |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2,000 |
| 이더리움 | 3,158,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10 | ▼20 |
| 리플 | 1,987 | ▲9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