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70대 보복협박한 40대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5-09-26 01:12:35
[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에게 보복협박 등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보복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후반 A씨는 지난 5월 문경시 소재 70대 B씨의 집마당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향해 약30분에 걸쳐서 욕을 하며 “때려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했다.

A씨는 또 6월에는 B씨가 A씨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해 조사받게 됐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방안에 있던 B씨에게 20분간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A씨는 작년 1월 여성인 C씨가 운영하는 한 구판장에서 담뱃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가게 밖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또 같은해 5월 국군모부대 위병소 앞에서 자신을 못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복싱을 했는데 한판 붙자”며 근무자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작년 10월~11월 4차례에 걸쳐 욕을하며 B씨의 허락없이 상습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다. 여기에 술에 취해 벽돌을 들고 B씨의 방안으로 들어가 “때려죽인다”고 말하면서 벽돌과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습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3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관해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가 불안감으로 인해 종전 거주지에서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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