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로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헛소문을 냈다며 B씨 옆에 다가가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퍼트린 소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B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또 “발언에 다소 격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A씨는 “B씨 바로 옆에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것이 아니라, 그와 떨어진 곳에서 B씨가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이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로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도, 나의 행위 자체의 의미가 막연하고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2015노1448)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까지 언급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모욕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취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주먹질 하며 눈 부릅뜨면 모욕죄…“경멸적 감정 표현”
기사입력:2015-09-25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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