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여성을 꾀어 2회 강간하고 체크카드를 뺏은 뒤 화물차를 절취해 무면허 운전 등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특히 강도강간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차와 식사를 하자고 접근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온 후 새벽에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다 A씨는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그런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B씨의 현금 3만원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체크카드 2장 등을 강취한 뒤 다시 강간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그곳 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1대를 절취해 무면허로 15km구간을 운전을 했다.
A씨는 또한 같은 달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든 손님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해 술값 결제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하루만에 11회에 걸쳐 316만원을 인출했다.
검찰은 A씨를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징역 10년의 실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강간치상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강도강간 부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더욱이 이번 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작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열등감과 모멸감 속에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점,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20대 여성 강도강간에 무면허운전 3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15-09-23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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