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기사입력:2015-09-11 13:56:54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1건, 2012년 3건, 2014년에는 오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1건뿐이었다.

평균 6.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대부분 공개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처리해 왔다”며 “이로 인해 밀실에서 심리하는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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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4월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여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개변론이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 소장 역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나갈 방향에 대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개변론 활성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하지만 그 후에도 공개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계획은 ‘작심삼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개변론 활성화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초 약속처럼 공개변론 활성화를 통해 헌법적 문제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들이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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