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여당이 선출하는 1명을 더하면 7명이 같은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인(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지명 3인(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국회 선출 3인(김이수, 안창호, 강일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보수 정권이 두 차례 연속 집권에 성공했고, 이런 체제에서 지명된 재판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구성 상 정권 성향과 반대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 의원은 “보수성향의 재판관이라서 무조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특정 정파의 의견에 갇혀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누가 임명했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역사적인 의미의 판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와 같은 헌재 구성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후보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 각 3인에 대한 임명, 지명, 추천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무한 실정으로 임명시마다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누가 임명 상관없이 헌법을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역사적인 의미의 판결을 남기는 것이 중요” 기사입력:2015-09-11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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