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금품ㆍ향응 수수 근절 행동강령 점검

기사입력:2015-09-08 12:51:4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에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ㆍ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부하직원 혹은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ㆍ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는 등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ㆍ선물을 받는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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