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부하직원 혹은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ㆍ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는 등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ㆍ선물을 받는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