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개최하고양국교민권익보호를위한협력방안,주요정책등에대한활발한의견교환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써,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ㆍ처리현황을 발표했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태국 옴부즈만은 작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태국 거주 한인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ㆍ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한국어와 태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7일정부세종청사에서태국수석옴부즈만인씨라차웡싸라양꾼(장관급)을비롯한태국옴부즈만방문단과고위급양자협의회를마치고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9월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주한 태국인 대상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태국인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ㆍ복지ㆍ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태국옴부즈만 방문단은 9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권익위의 110콜센터를 방문해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이 민원 대응방안 및 콜센터 서비스 평가지표 등에 대해 집중 전수할 계획이고, 수화상담 서비스 시연, 시스템 운영, 전산ㆍ통신시설에 대한 견학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