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찾아가는 법정’ 5번째로 경북 울진군을 찾았다.
재판부는 8월 31일 경북 울진군을 찾아 현장검증하고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대상사건(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은 피고 소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했다.
이창민 공보판사는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를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며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된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현장검증 후 죽변사무소 2층 회의실서 별론기일 진행 기사입력:2015-09-01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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