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치기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폭행ㆍ협박으로 5000만원을 강취하고,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넘는 돈을 사기 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9층에 이사 올 사람이며 아파트 수채를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B씨가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가 인출하는 틈을 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까 신고하지 마라”며 폭행ㆍ협박해 5000만원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강취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했다.
여기에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 등으로 2010년 1월~2015년 1월 신용회복, 매물처분 소개 착수금, 차용금, 심층수 사업투자, 고기 어선에 식품 납품 구입비 차용, 원두커피 사업 투자, 주식 선물투자 및 부동산 경매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3억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도상해,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또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회복자금,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3억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점,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폭행, 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사기 범행 및 도박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기사입력:2015-08-26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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