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출녀 추행하고 음란행위 7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8-22 13:46:32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1월 북정공원에서 가출해 오갈 곳이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미치겠다, 가지고 싶다”고 말한 뒤 뿌리치고 밖으로 가려는 B씨를 강제로 덮쳐 추행다.

그러고도 A씨는 지난 4월 모 주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60대 여주인 C씨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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