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법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모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거절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가 종결될 무렵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를 향해 집어던졌다.
마침 A씨가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뛰어가던 법원보안관리대원(30)의 왼쪽 무릎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대원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죄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판결 선고 도중 판결의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려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왼쪽 무릎을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5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불만에 법정서 의자 던진 20대 징역 1년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소동 혐의 기사입력:2015-08-17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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