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폭력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50대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월 20일 오후 7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 C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폭행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B씨에게 “경찰에 가서 내가 C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2014년 3월 10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대로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2014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A씨의 상해죄 형사재판에서도 허위로 거짓증언을 했다.
검사가 “이날 피고인 A씨가 C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선서를 한 B씨는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 A씨가 C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검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D씨는 피고인 A씨가 손으로 C씨의 머리를 때렸고, 다리를 건드려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B씨는 “증인이 바로 1m 앞에서 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사실은 A씨가 C씨를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B씨는 현장에서 30~4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있어 상해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엄성환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의 보이지 않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기사입력:2015-08-12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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