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1월 1일 오후 6시 4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B(17)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B양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0일에는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밴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해 위로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A씨가 위로해 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편의점에 손님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기 피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관계로써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을 허락할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당시 편의점에 있던 20대 남자 손님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대해 따져 물었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B를 추행함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B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8-12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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