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기사입력:2015-08-11 18:21:11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3.28 ▲95.07
코스닥 832.06 ▲5.19
코스피200 1,087.88 ▲16.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95,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1,800
이더리움 3,46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20
리플 1,956 ▲9
퀀텀 1,22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02,000 ▲25,000
이더리움 3,46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20
메탈 324 ▼5
리스크 148 ▲6
리플 1,954 ▲7
에이다 292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8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200
이더리움 3,46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56 ▲9
퀀텀 1,259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