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기사입력:2015-08-11 18:21:11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79,000 ▼42,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3,100
이더리움 3,17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50
리플 1,758 ▲4
퀀텀 1,13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04,000 ▼97,000
이더리움 3,17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70
메탈 380 ▼7
리스크 229 ▼3
리플 1,757 ▲3
에이다 278 ▼3
스팀 7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1,300 ▼1,700
이더리움 3,17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40
리플 1,758 ▲3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