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14년 12월 17일 길에서 평소 자신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해 오던 20대 중반 여성 B씨를 만나자 “5분만 이야기 하자”며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껴안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8-08 15:13: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13,000 | ▼286,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1,000 |
이더리움 | 6,24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10 |
리플 | 4,234 | ▲1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30,000 | ▼278,000 |
이더리움 | 6,24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40 |
메탈 | 1,024 | 0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8 | ▲4 |
에이다 | 1,220 | 0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4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4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4 | 0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