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에어바운스 놀이 장애아동 소홀 사망케 한 관장 금고 1년

기사입력:2015-08-07 15:43:06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아동들을 에어바운스에 놀게 한 후 공기를 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게을리 해 아동을 사망케 한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살에 따르면 40대 검도관장인 A씨는 작년 7월~8월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장애인 등 장애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했다.

그러다 A씨는 내부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기를 빼는 작업을 했다.

결국 A씨는 8세 아동이 에어바운스 지붕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산소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에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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