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 기사입력:2015-07-20 16:11: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실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50대 S씨는 2000년 군무원으로 임용돼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부터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담당구역이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 인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종전에 담당하던 예비군 동대장 업무보다 과중했다.

그런데 S씨는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돼 지역대 창설준비를 할 무렵인 2009년 12월 우울증세가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돼 2010년 4월 30일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정신질환)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그로부터 약 11일 정도가 지난 5월 11일 입원치료를 받던 병실 5층 창문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S씨는 자살 당일 손톱과 주변 살을 치아로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입원치료 중에도 직장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강박감과 불안감 등의 증상이 지속됐으며, 중증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동반돼 판단력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됐으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주보훈지청장은 2010년 12월 “망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망인은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수행한 지역대 창설 및 운영업무로 인한 업무량 급증과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비관적 정서가 심화돼 우울증이 발병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망인은 공무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전주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과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A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면서부터 기존에 없었던 예비군 지역대의 창설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됐고, 특히 군산시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를 성공적으로 창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이 망인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봐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해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무원의 처인 A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56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이 판단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광주고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예비군 지역대대 창설과 관련한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2010년 4월 입원 당시 이미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치료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자살 당일에는 손톱과 주변 살을 치아로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유공자법상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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