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에서바라본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 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 ‘유보’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