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다르면 50대 A씨는 2013년 9월부터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여관에서 동거해왔다.
그러다 A씨는 작년 1월 일용노동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어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런데 B씨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머리 오른편 부분을 부딪쳐 쓰러졌고, A씨는 연이어 B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B씨는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툭 치거나, 발로 살짝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소견상 피해자의 머리에서 나타난 경막하 출혈은 ‘통상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치명적’이고, ‘특기할만한 다른 치명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현장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 등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벽이나 가구 등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7-14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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