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15-07-14 12:06:08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

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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