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9일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 MBC 해고 무효 선고”라며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 기자는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 겁니다”라며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또 <대법원, 이상호 기자 MBC 해고무효 확정 판결> 고발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걱정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전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 상고심에서, 최종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호 해직기자는 MBC 복직 절차를 밟게 됐다. 또한 MBC는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00만원의 밀린 월급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MBC 해고징계 무효”…이상호 “바른말하라는 격려”
기사입력:2015-07-09 14:2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25,000 | ▲252,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3,000 |
| 이더리움 | 3,21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0 |
| 리플 | 2,023 | ▲6 |
| 퀀텀 | 1,44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114,000 | ▲323,000 |
| 이더리움 | 3,21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30 |
| 메탈 | 433 | ▲2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2,021 | ▲3 |
| 에이다 | 384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8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4,500 |
| 이더리움 | 3,21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30 |
| 리플 | 2,023 | ▲4 |
| 퀀텀 | 1,466 | 0 |
| 이오타 | 9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