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6~7일 제 315호법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할 국민참여재판(2015고합 58 살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일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 검찰 측에서 모두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소재 여관에서 동거를 해오던 중 작년 1월 5일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여관을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해 여관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을 세게 때려 이로 인해 B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혔다. 그런데도 다시 쓰러져 있던 B씨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1월 8일 새벽 1시경 결국 수면 중 외상성 격막하 출혈을 동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이다.
이를 위해 창원지법은 그림자 배심원(인원, 연령제한 없음)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시민사법참여단 비밀 댓글 또는 전화(055-239-2016)로 7월 3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VMS(자원봉사인정시스템)봉사인증이 가능하다. 기념품도 증정한다.
◇그림자 배심원=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평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 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배심원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적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 무죄 및 양형 등 재판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그림자배심원 7월 3일까지 신청 기사입력:2015-07-01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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