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8월 자신이 2013년에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알았던 9~10세 여학생 2명이 아는 척을 하자 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준 다음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데려갔다.
A씨는 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쪽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다.
이어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차 다른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인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자신이 보호해야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6-30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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