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해 로스쿨 폐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성적공개로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기사입력:2015-06-25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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