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40대 여성 B씨가 2013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그해 8월 운전해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운 후 B씨의 차량에 들어갔다.
그런 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운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자 B씨는 차 안이 좁아 자리를 바꾸기 힘들다는 핑계로 내려서 대기중인 택시에 타며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문을 잠가달라”고 해 문을 잠그자 A씨가 뒤따라와 “문을 열지 않으면 둘 다 죽이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돼 있다”며 “택시기사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의 객관적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박 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기사입력:2015-06-2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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