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충격에 빠뜨린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행위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러 박 변호사의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이 사건은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테러행위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 형사법 체제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더구나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변론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의 생명과 신체를 공격하는 사적 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에 이번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2009년 1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2012년 8월에는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올해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흉기로 변호인 생명 위협하고 신체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사입력:2015-06-18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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