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7월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 소재 시장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후반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이 인계, 4월까지 울산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됐다.
이에 노역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보복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구치소 갔다 왔다. 죽여 버린다. 밤에 땅에 묻어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작년 4월~5월 사이 20회에 걸쳐 협박했다.
A씨는 또 일행인 노숙자 3명과 함께 작년 5월 시장 내 40대 여성 C씨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화가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30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행패로 인해 시장 상인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6-13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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