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 제기하는 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 기사입력:2015-06-13 11:51: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재용(50) 시의원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8일 구재용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OO 후보는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후보는 문OO 후보다”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구재용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로 나선 문OO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재용 인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수 있고,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의 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이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선거 풍토나, 피고인의 게시 글이 작성된 시점 및 게시 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 것에 비춰 볼 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구재용 시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광역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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