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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