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 울산 남구, 대구 동구 소재의 치킨 등 식당 3곳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7회에 걸쳐 147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기사입력:2015-06-1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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