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14장 위조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6-06 14:41:4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컬러레이저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14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피시방에서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4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부산 사하구 소재 한 피시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하고 잔돈 7200원을 교부받아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광주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지폐가 모두 압수됐고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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