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기사입력:2015-06-05 15:46:34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택지역 메르스 확산과 관련, 대법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은 사법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지난 2일 평택지원 청사 출입구(청사 본관 정문, 등기과 출입문, 법정동 출입문. 첨부 사진 참조)에 안내문과 손 세정제를 비치해 평택지원을 출입하는 법원구성원이나 민원인 등 모든 사람이 출입 시 이용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수창구 담당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사용을 독려했다.

평택지원은 자체 대응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지난 4일 평택시청, 안성시청 등 관계기관에 위 각 기관의 메르스 관련 예방계획안 및 매뉴얼 송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지속해서 평택지원 직원 중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고, 의심환자 발생 시 귀가(휴가) 명령 및 관계 당국 보고 등 신속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가 참석하는 법원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각 재판부에도 재판부 회식 자제를 요청했다.

법정에 의심환자가 출입할 경우에 대비해 법정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감염 현상 발생 또는 급격한 확산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과 상의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평택지원은 평택지역의 유일한 사법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면서도,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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