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뒤 지갑을 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B씨 일행은 A씨 일행이 먼저 나가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A씨의 바지 위 중요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2회 가량 세게 물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고도 B씨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길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의 지갑을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유사강간, 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갑 및 현금 5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6-02 18:4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2.54 | ▲28.03 |
| 코스닥 | 915.76 | ▲14.43 |
| 코스피200 | 570.21 | ▲4.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829,000 | ▼256,000 |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14,500 |
| 이더리움 | 4,19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60 |
| 리플 | 2,645 | ▼15 |
| 퀀텀 | 1,81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899,000 | ▼154,000 |
| 이더리움 | 4,192,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60 | ▼70 |
| 메탈 | 483 | ▼2 |
| 리스크 | 267 | ▼1 |
| 리플 | 2,645 | ▼19 |
| 에이다 | 517 | ▼3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86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14,500 |
| 이더리움 | 4,19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00 | ▼30 |
| 리플 | 2,646 | ▼15 |
| 퀀텀 | 1,812 | ▼13 |
| 이오타 | 12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