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업무란 기업이 정부나 관공서를 상대로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건전한 대관문화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9개 공기업은 ▲‘기업윤리의 날(6.2.)’ 지정ㆍ운영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윤리규범 마련ㆍ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9개 공기업이 채택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계기로 국내기업들도 함께 6월 2일을 ‘기업윤리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週)를 ‘기업윤리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기업의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