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기사입력:2015-05-25 14:06:30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 전에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도 아내가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토지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C를 두고 충주시에서 함께 생활하다 1993년 대구로 왔고 B씨가 2003년경 거제도 모 병원에 취업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다.

이러던 중 A씨는 2006년부터 B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다.

그러다 B씨가 2012년 7월 실직하면서 대구로 왔고 석 달 뒤 모 회사에 취직했으나 부부는 경제적문제로 다툼을 계속했다.

B씨는 2013년 3월 모친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두 달 뒤 사망했음에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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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3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하자 집을 나간 뒤 별거 중이었다. 이들은 별거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아내 A씨가 법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자, 남편 B씨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 4월 24일 이들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각 위자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피고는 원고의 낭비와 음주, 폭언 등 때문이라며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내 A씨가 남편 B씨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작해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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