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기사입력:2015-05-19 21:15: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전북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자림원은 지적장애인 17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림재단 소속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OO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림인애원 원장으로 근무했고, 김OO씨는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림재단 부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도자기 종류를 만드는 도라지의 원장으로 근무했다.

원장 조OO씨는 2009년 여름 전주시 자림원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A(37, 여)씨를 근처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연애하자”며 성폭행하는 등 30~40대 지적장애인 여성 4명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OO씨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지능지수는 50정도에 불과했고, 사회연령도 7세 전후였다. 피해자들을 울며 저항했으나 소용없었다.

조씨와 김씨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OO씨와 김OO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탁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설이용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범행태양이 가학적인 점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소제기된 것 이외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으로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과 자림재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조OO씨와 김OO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와 전자발찌 10년 부착은 1심과 같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OO(47)씨와 김OO(5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범죄사실들에 관해 피해자들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의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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