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쌀, 옥수수, 야채 등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법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남편 A씨(뇌병변 2급)와 아내인 B씨(언어 4급 장애인인)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의 곡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곡물창고 있던 K씨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늘 30접, 현미 쌀 80Kg 한 가마니를 승용차에 옮겨 싣고 절취했다.
이들은 이를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마늘, 양파, 고사리, 옥수수, 나물, 약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Y씨 소유의 창고에서는 4회나 훔쳤고 A씨의 장모도 합세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범죄인 점,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생계어려워 곡물 수회 훔친 장애인 부부 징역형
기사입력:2015-05-19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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