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의 이혼을 말리던 중 ‘무슨 참견이냐’는 무시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 목동에 있는 주점에서 동향 친목모임에 참석해 3년 만에 만난 B씨를 비롯해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인천 자신의 집으로 가서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그런데 B씨가 이혼 뒤 재산분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혼 경험이 있는 A씨가 이혼을 말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자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15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3명은 징역 10년, 2명은 징역 12년, 2명은 징역 1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칼로 약 15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혼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왔는데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친구를 잃게 된 충격으로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이혼 말리다 무시당하자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기사입력:2015-05-12 1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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