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마침 침대에 누워있던 4세 친딸의 중요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
또 A씨는 지난 2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에도 그 충격이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5-11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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