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한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2년 12월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도시형 생활주택 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 지하3층~지상19층 규모, 근린상업지역)도 받았다.
그러나 재건축될 아파트 입주민 3명(조합설립 미동의)과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할 토지 소유자1명은 수성구청장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은 이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수성구청장이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과 수성구청측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수성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예비적 청구)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 건축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해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의 규모에 비해 오피스텔의 규모가 적어 부대ㆍ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면 사업 취소
기사입력:2015-05-11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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