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개선위원회 개최

의무실 설치 등 7건의 민원업무개선 및 직원편의 증진 기사입력:2015-05-09 11:23:29
▲양희선사무국장주재로18명의위원들이참석해민원서비스향상에대해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양희선사무국장주재로18명의위원들이참석해민원서비스향상에대해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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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지난 7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상반기 민원개선위원회(위원장 양희선 사무국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양희선 위원장의 주재로 총무과장 등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위원들이 제출한 다양한 민원개선방안에 대한 안건을 토의했다.

주요안건은 의무실 설치 등 7건의 민원업무개선 및 직원편의 증진 등이다.

참석자들은 개선안 중 실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즉시 개선ㆍ시행토록 했다.

양희선 사무국장은 “민원업무개선 등을 통한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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