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5-07 10:04:2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 공장신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2년 9월까지 취득세감면 및 환급을 받도록 해주고 업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5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수수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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