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에 접어든 4명(A, B-여성,C,D)은 공모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포주행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4명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인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여자 14~15세 3명)을 만난 후 협박, 감언이설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속칭 ‘진상남’도 해결해주며 숙식과 보호를 조건으로 성매매 대가 일명 ‘화대’를 나누자고 제의해 수락케 했다.
이들은 작년 6~10월까지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즐톡’ 어플에 ‘만날 분, 1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주고 데려오거나 진상손님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여성인 B는 감시역할을 했다.
이들은 또 가출청소년들에게 서로 휴대폰으로 쪽지를 보내는 등 대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하며 이들의 화대를 모두 갈취했다.
특히 D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18살 여성 2명에 대해 ‘즐톡’ 어플을 통해 창원시, 김해시 일대에서 성매수남을 물색해 이들로 하여금 1회 13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
D는 2010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년 10월 가석방돼 2012년 1월 남은 형기가 경과, 2012년 7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결국 이들은 성매매약취,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는 징역 6년, B는 징역 5년, C는 징역 2년, D는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 B, D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여기에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를 협박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에게 하루 3~4회, 많게는 6회 이상에 이르는 성매매를 해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해 왔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 범행의 중대성,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기사입력:2015-05-07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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